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1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그곳 출입구 간판에 단란주점 표시를 하지 않은 채 ‘B노래방’ 또는 ‘B노래’ 라고 표기하여 이를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하고 입장한 D외 2명에게 노래방시설과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하는 등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