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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3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21:10경 서초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이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차선변경을 해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위 크레도스 차량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1. 발생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차량파손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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