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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275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171,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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