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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27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과 2020.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신청인’ 은 ‘ 원고’ 로, ‘ 피 신청인’ 은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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