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 받는다.
대여 해 주면 총 3일 사용하며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포탈 등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신고를 받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액이 인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