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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3 2016고정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주천 농협은 2010. 6. 1. 피해자 D 소유의 제천시 E 및 그 지상 장례식 장 건물 및 부속건물, F 대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991,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7. 2. 피해자에게 70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천 농협의 신청에 따라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2013. 10. 18. 주천 농협에게 담보 물건 임의 처분 위임 확인서[ 피해자는 2013. 10. 31.까지 대출금 708,000,000원에 대한 법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고, 주천 농협은 2013. 10. 18. 자로 경매연기를 위해 법원에 경매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2013. 10. 31.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천 농협은 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다는 내용] 와 인감 증명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고 위 위임 확인서를 공증해 주었다.

주천 농협은 같은 날 위 경매 절차에 제 3회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각 기일이 연기되었으나, 피해자는 2013. 10. 31.까지 위 위임 확인서에서 정한 법적 비용 등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주천 농협은 2013. 12. 3.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4. 7. 18. 공소장에는 ‘2015. 6.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7. 18.’ 의 오기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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