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티 리마스 텅갈 (PT Limas Tunggal)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일 외 2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방세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1인)
2018.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통화명은 생략한다) 6,245,942.35달러 및 그 중 2,973,703.05달러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3,272,239.3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1,361.51달러 및 그 중 438,424.68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522,936.83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3.부터 각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PT Energi Sumber Alam(이하 ‘ESA’라고 한다)’과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SA에 석탄을 공급한 인도네시아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이다)은 석탄 광업, 유·무연탄 채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석탄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29. 및 2015. 9. 29. ESA와 사이에, 원고가 석탄을 공급하고 ESA가 석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0. 지급조건
10.1 첫 번째 바지선이 선적을 개시하면 계약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첫 번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0.2 선박에 선적이 완료되면 계약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두 번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0.3 잔금은 매수인이 수출서류 및 아래의 서류들을 수령한 후에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급된다.
a. 매도인이 서명한 사업송장(2부)
b. “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이라고 기재된 무사고선하증권 3부 및 복사본 3부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인도네시아산 석탄 300,000MT(10%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150,000MT(= 75,000MT × 2회, 1항차 및 2항차)은 2015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 약 150,000MT(= 75,000MT × 2회, 3항차 및 4항차)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이에 각 공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 중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 2015. 10. 27. ESA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ESA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3회에 걸쳐 각 항차당 75,000MT(10%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씩 총 225,000MT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각 항의 매도인, 매수인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도식〉
[원고] → [ESA]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
다. 운송계약 체결과 석탄의 선적 및 선하증권의 발행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항차 석탄 운송에 관하여는 NYK BULKSHIP (KOREA) CO., LTD(이하 ‘NYK’라고 한다)와, 3항차 석탄 운송에 관하여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위 NYK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운송인’이라고 한다)와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인도네시아 무아라 베라우 외항(Muara Berau Anchorage)에서 2015. 12. 16. 석탄 72,441MT(이하 ‘2항차 석탄’이라고 한다)이 오리엔탈 프론티어호(MV. ORIENTAL FRONTIER)에, 2016. 2. 17. 석탄 80,399MT(이하 ‘3항차 석탄’이라고 하고, 위 2항차 석탄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석탄’이라고 한다)이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MV. GLOVIS DAYLIGHT)에 각 선적되어 출항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석탄은 나.의 1)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선적하였다.
3) 운송인 NYK를 대리한 PT. PENASCOP MARITIM INDONESIA(이하 ‘페나스코프’라고 한다)는 오리엔탈 프론티어호 선장을 대신하여, 운송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를 대리한 PT.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이하 ‘ITL’이라고 한다)는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 선장을 대신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원본 3부씩을 발행하였고, 페나스코프는 2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 3부 전부를 2015. 12. 17.에, ITL은 3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 3부 전부를 2016. 2. 17.에 각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선하증권〉
송하인(shipper) :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PT. ENERGI SUMBER ALAM ON BEHALF OF KP 주1) CO., LTD.)
수하인(consignee) : 지시에 따름(TO THE ORDER)
통지처(Notify address) : 피고
선적항(Port of Landing) : Muara Berau Anchorage, East Kalimantan, Indonesia
하역항(Port of discharge) : 태안, 한국(South Korea)
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석탄의 반출
그 후 NYK는 2항차 석탄을 하역항인 우리나라 태안까지 해상운송한 후 2016. 1. 22. 2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석탄을 최종 매수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또한 3항차 석탄을 태안까지 해상운송한 후 2016. 3. 13. 3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석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의 ESA에 대한 석탄대금 지급
피고보조참가인은 ESA에 석탄대금으로, 2항차 석탄에 관하여는 2015. 11. 4. 및 2016. 1. 19. 합계 2,274,647.4달러를, 3항차 석탄에 관하여는 2015. 12. 29. 및 2016. 1. 19. 합계 2,427,245.81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선하증권 원본 소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원본을 교부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그 원본들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수하인은 송하인이 지시하는 자(TO THE ORDER)를 의미하며, 송하인은 배서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의 배서인은 송하인이 된다. 한편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의 고유한 양도방법인 배서 혹은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실질적 송하인으로서 위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나 제18호증, 을나 제19호증, 을나 제22호증 내지 을나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석탄 운송과 관련한 서류들 즉, 본선수취증, 적하목록, 화물선적지시서, 적하계획서, 각종 증명서 등에도 송하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송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이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의 최초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인 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송하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 또한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점, 원고와 ESA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을 선적한 후 ESA로부터 매매대금의 90%를 지급받고,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ESA에게 교부한 후 ESA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도록 정하였으며, 페나스코프와 ITL은 원고, ESA와 상의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한 점, ESA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석탄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던 점, ESA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ESA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ESA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수령하게 된 것이고, ESA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ES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SA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관한 담보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거나 ES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ESA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주장(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갑 제1호증’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석탄의 인도 당시의 가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 ‘(원고는’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보조참가인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의 영문약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