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44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부딪혀 다쳤으므로 C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부딪히거나 C이 승용차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승용차 문을 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문에 부딪혀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상황을 재연한 CD 영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가 C의 승용차 문 위쪽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승용차 문 위쪽 모서리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해당하는 높이에 있어 피고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가슴 부위를 충격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차와 벽 사이가 똑바로 못 걸어갈 정도로 좁아 옆으로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진술과 같이 차와 벽이 좁았다면 C이 차문을 열고 내릴 공간도 없었다는 것인바, C이 차문을 열어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차문을 여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