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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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