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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3 2015고단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중공업 앞 3차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어 재차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갓길에 급정차하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시 진행하자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자 차량을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 정지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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