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서구 F에서 ‘G(주)’ 라는 상호로 청과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남 나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에 비하여 품질이 좋고 당도가 높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또한 나주시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경기 이천 및 충북 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구입한 다음 마치 나주 지역에서 생산된 배인 것처럼 포장하여 구정 명절 선물용으로 전국에 대량 유통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배를 ‘나주명품배’ 또는 ‘E’ 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작업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말경 경기 이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배 농사를 짓는 J로부터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배 1,000상자(15kg 들이), 충북 음성군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배 농사를 짓는 M로부터 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 1,800상자(15kg 들이)를 구입하고, 미리 포장지 제작업체에 '나주명품배‘ 및 ’E' 이라고 표기된 7.5kg 들이 종이박스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J, M로부터 구입한 이천ㆍ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명품배’ 또는 ‘E’ 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