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저녁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벤치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E( 여, 34세, 지적 장애 2 급) 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전문가 의견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