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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48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1,250,000원, 원고 B에게 117,500,000원, 원고 C에게 35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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