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48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1,250,000원, 원고 B에게 117,500,000원, 원고 C에게 35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1,250,000원, 원고 B에게 117,500,000원, 원고 C에게 35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