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21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013,690원, 원고 B에게 64,410,950원, 원고 C에게 39,846,57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013,690원, 원고 B에게 64,410,950원, 원고 C에게 39,846,57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