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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07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중고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액 중 80%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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