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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4181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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