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4181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