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794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