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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36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00,756원과 그 중 260,756,053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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