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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7: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59세)와 보일러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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