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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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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23/39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E은 각 231/39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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