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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5. 선고 2019가단516115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16115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판사

판사 장원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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