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5. 선고 2019가단516115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16115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판사 장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