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057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249,695원 및 그 중 16,226,1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2. 2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