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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47세)과 일행인 E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에 대하여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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