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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학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6. 16.까지 근로 한 D의 2015. 6월 임금 1,208,0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급여 명세서,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1. 각 SMS 수발 신 내역 [ 피고 인은, 피해자가 가불을 요청하여 2015. 5.에 120만 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므로, 변 제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임금이 합계 1,208,088원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120만 원이 임금을 가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위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다가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위 120만 원은 2015. 6. 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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