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8 2017가단39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11. 10. 피고가 시공하고 있는 ‘B 신축공사’ 중 ‘바닥재 작업’을 공사대금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49,600,000원(= 61,600,000원 -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