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9,514,235,409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고비철 중간 판매업체인 ㈜ J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제련공장 등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고비철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설립된 속칭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계좌개설 업무 및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 J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거래 외형에 맞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직접 또는 성명불상 딜러(중개상)를 통하여 불상의 무자료 고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폐구리를 현금 매입하고,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 J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04,156,676원 조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