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2.15 2016고합3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5』

1. 방화연소 피고인은 2016. 5. 2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동 건물 앞길에서 전처가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가방에 담아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던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 밑에 피고인 소유의 옷과 신발 등을 모아 놓고 주위에 있던 휴지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옷과 신발에 던졌고, 이로 인해 같은 날 06:47경 그 불길이 같은 구 D에 있는 E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벽돌조 1층 단독주택 건물 뒤 창고 약 10㎡에 옮겨 붙게 하여 합계 3,309,000원 상당의 창고 및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등에 연소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7. 02:46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모텔 5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황토색 운동화 1켤레, 시가 40,000원 상당의 작업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02:56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I(56세)이 운영하는 H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여기 왜 들어 왔냐.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당신 왜 반말이야. 씨팔 새끼. 한 판 할래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4cm, 세로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 찍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치켜들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04cm)를 들고 “이 새끼들 나와라. H 사장새끼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는 대나무 막대기를 도로에 내려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