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92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별지 신청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피고가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