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7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5,728원 및 그 중 23,771,857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