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23732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43,270원 및 이 중 12,072,620원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16,200,000원에...
이유
1. 별지 신청원인 기재의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