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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17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댄스 강사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34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댄스 레슨을 받는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4:00 경에서 같은 날 05:00 경 사이 중국 상해에 있는 'C' D 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 차 타 춤을 추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피고 인의 앞에 서는 동작을 하게 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 가슴을 1회, 아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A과 고소인 B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 쳐 사진, F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른 사실이 없고, 바 차 타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연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을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의 접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전에 양해한 바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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