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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6:11경 대구 C아파트 1008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32세)의 주거지인 위 1008동 301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이후 같은 날 16:40경 위 201호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6cm, 전체 길이 15cm)를 들고 위 301호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너가 신고를 했지, 내가 여때까지 시끄러워도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과 3범이다, 배려도 모르는 인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갈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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