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 18.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2495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연 18%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97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0원을 변제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563호)하는 등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라.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2495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9. 14. “피고는 원고에게 112,720,000원을 분할하여 2017. 10. 31.까지 55,000,000원, 2017. 11. 30.까지 57,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된 금원에 대하여 연체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제1의 다.
항 기재 변제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