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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나86462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9483호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9. “C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 C에 송달되어 2016. 12.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3068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29. 청구기각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2283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판결이 2016. 5. 19. 확정되었다.

다. C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177호로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관하여 피고가 C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을 하여 2016. 8. 8. 그 소송비용액이 20,619,75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액’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13,663,624원(지연손해금 포함)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2195호로 2017. 2. 23.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액 20,169,750원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3. 3.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7. 3.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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