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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폭행의 정도는 실형을 선고할 만큼 심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결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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