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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0가합11273
청구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의 남편인 D는 2006. 6. 15. E으로부터 원고 지분 50%를 1,3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시 원고의 나머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던 B과 공동으로 원고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2) D와 B은 스스로 원고의 공동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이 되고, 각자 가족들 3명씩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선임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를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선임하였다.

3) 그 후 D와 B은 경영상의 분쟁으로 인하여 2007. 7. 30.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먼저 2007. 8. 15.까지 원고의 차량과 영업권 일체를 B이 선정한 제3자에게 처분하되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택시 1대당 2,900만 원에 인수하고, 위 처분 및 지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택시 중 각자의 지분에 따른 46.5대를 분리된 장소에서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B은 위 합의 다음날 D에게 원고의 차량과 영업권 일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지분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D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B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4) D는 2007. 8.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원고 소속 운전기사 F 등과 원고 소속 일부 택시들을 가지고 나와 대전 중구 G 소재 H충전소 부근 공터에 임시차고를 설치하고, 위 택시들의 운송수입금을 그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 후 대전시장은 2007. 9. 4.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 원고 소속 택시를 주차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B은 D에게 반출해 간 위 택시를 원고의 영업소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D는 2007. 11.경 B에게 위 3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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