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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01호 건물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C는 그곳을 임차하여 ‘D’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의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E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면서 "너 술집년이니까 얼마주면 되냐 한번 달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밀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 라이브카페 위치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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