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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2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무릎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라이브카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왜 가려고 하느냐, 나 오늘 갈 데도 없는데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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