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7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B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피고인와 같은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 20:00경 양주시 D에 있는 B요양병원 404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저귀를 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4시 반이다.

'라고 말하며 이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통화 목록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