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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가단53310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3. G으로부터 공증인서보석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1066호로 채무자 G, 연대보증인 F, H, 차용금 1억 1,000만 원, 변제기 2011. 1. 31.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연대보증인 F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 18.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후인 2012.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70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5.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755,031,900원에서 집행비용 11,608,520원을 공제한 1,743,423,38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I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울산 북구 피고 원고 배당순위 1 2 3 4 5 배당액 1,900만 원 1,617,177,204원 444,470원 81,979,287원 24,822,419원 임차인(소액)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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