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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84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1,0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30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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