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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4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2:43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8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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