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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4454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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