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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676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중구 D에 있는 ‘E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원고

A은 2015. 7. 20.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항문경 검사를 받고 다발성 치핵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같은 날 15:00경부터 피고로부터 항문의 3시, 7시, 11시 방향에 위치한 치핵 조직 3군데를 절제하는 근치적 치핵(치질)절제술 및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여 2015. 7. 21. 퇴원하였다.

원고

A은 퇴원 이후 2015. 7.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8. 1. 항문통증, 항문출혈, 변비 등을 호소하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입원을 하고, 2015. 8. 4. 항문협착 진단을 받았으며, 2015. 8. 13.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10. 14. 대한 G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5. 10. 15. 항문협착, 치열 진단으로 항문괄약근 부분 절개술을 받은 다음 2015. 10. 22.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5. 7. 20.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책임을 묻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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