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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1:37분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구토를 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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