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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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