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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28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4(1)형,053]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의, 이른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하므로, 일반 통행인이 쉽게 외부에게 목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의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5. 선고 65노389 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형백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 문석해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빠짐없이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과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이 수원비행장 동측제방으로부터, 서측제방까지 부르도어저어로 활주로의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뻐스에서 목격한 것을 대남간첩인 공소외에게 알린 사실과 또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와 경기도 양주군 백석리와의 사이의 중간지점에 미군통신대 안테나가 가설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미사일 시설 같다고 공동 피고인 2에게 알려서 무전으로 평양에 보고하게 한 사실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으로 본것이 잘못이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서 가르키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 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따라서 그것이 비록 일반 통행인이 쉽게 외부에서 목견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한다고 하여 곧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를 적용한 처사는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홍재화의 각기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열거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처사에 있어서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이 뚝섬유원지 근처에 전파관리국이 있다는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괴에 타전한 것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점에 있어서 그것이 전파관리국이 아니고 전파감시국을 착각한 것이며 그것이 공중전화부 따위에 의하여 쉽게 알수 있는 사실에 속한다 할지라도 위의 (1)항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국가 기밀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의 단정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1심에 있어서의 공동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1)항에 나오는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부근의 미군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었다는 국가기밀은 자기와 피고인 2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수집한 뒤에 이것을 북한에 타전한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하지 못한다.

(3) 다음에는 피고인 이형백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국선변호인 문석해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의 (1)(2)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서에 결거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또 논지가 말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원심까지 선고 받아온형(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리하여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형백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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