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5조의3이 정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65조의3은,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그 심사 기관인 국세청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인 피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른바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로서 그러한 결정이 없는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피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의 매도에 관하여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