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7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D과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화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하도록 방조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