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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7나31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분할 전 충북 보은군 D 답 2,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립식 주택 60평, 부속건물 약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는 B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B 명의를 빌려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보고 판단한다.

임대차보증금 :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07. 3. 26.부터 2010. 3. 30.까지 특약사항 : 위 건물을 계약함에 있어서 일금 오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정하고, 2010년 3월 30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불키로 하며 완불이 되었을시 명의를 양도키로 하며 상기 날짜를 어길시에는 매매계약을 자동취소하기로 한다.

준공허가 동시에 한달 이내로 산신각, 용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2. 7. 사용승인을 받아 2008. 1. 9. 충북 보은군 D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찰) 190.78㎡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07. 6. 7. 충북 보은군 D 답 878㎡와 E 답 117㎡, F 답 1716㎡로 분할되었고, 2007. 12. 20. 위 D 토지는 종교용지로, 위 E 토지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17. B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까지 전세금 오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일억오천만원을 지불하고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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